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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적성검사 운전면허갱신 준비물 갱신기간 확인하세요

by wonny30 2022. 6. 30.

운전면허갱신

오늘 길을가다 우연히

포스터를 보게 되었는데요

 

22년도 운전면허 갱신

(운전면허적성검사)이

지금하면 10분,

하반기에는 2시간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루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시간절약 하세요

!

 

 

기간 내 적성검사 갱신 의무사항 위반할 경우

1종 면허: 과태료 30,000원

2종 면허: 과태료 20,000원


도로교통공단 포스터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신청장소

 

 적성검사 및 2종 면허갱신 :

 

전국 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대상자

 

적성검사: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갱신: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Q. 운전면허적성검사는

어느 주기로 하나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주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은

면허증 앞면에 표시된 기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기간 산정이

혼동될 수 있어 면허증 앞면을 확인 이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1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면허 취득자는 10년주기 (1년 기간 내)

 

-2011. 12. 8 이전 면허 취득자는 7년주기 (6개월 기간 내)

 

 

A. 2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면허 취득자는 10년주기 (1년 기간 내)

 

-2011. 12. 8 이전 면허 취득자는 9년주기 (6개월 기간 내)

 

 

위의 10년주기는

시험합격, 갱신 받은 날 부터

10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 입니다.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 신청자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외출국 할 경우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군입대 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감자의 경우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운전면허적성검사 준비물

 

적성검사 (1종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 x 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내 비치) 현장 작성

수수료: 13,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신체검사비: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 6,000원

2022년 7월 28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참조

 

2종면허 갱신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 x 4.5cm) 1매

수수료: 8,000원

출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대리접수 방법

 

1종보통 및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

진단서, 건강검진결과 내역확인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2종 면허소지자: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건강검진내역서 내역확인을 통해

신체검사료 면제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취소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5년 이내 재응시

신체검사, 학과 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

준비물 :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매

대리접수 불가

 

5년 이후 재응시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

 

 

 

 


지금까지 운전면허적성검사

갱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올 해 운전면허적성검사와

갱신 수검률이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11%에 불과 하다고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조사결과

운전면허적성검사 대상자는

대략 320만명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체기준 11%정도만 완료

하였다고 하니 전반기에 안받으면

 

후반기로 몰려 대기시간이

늘어나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맛집을 가도 줄을 길게 서서

먹는것 보다 줄이 짧을때

먹는게 편하고 좋은것 처럼

 

이왕 하는거 사람들 많이

몰리기 전에 편하고 빠르게

운전면허적성검사 하시길 바랍니다.

 

대기인원이 없을 경우

10분 정도면 끝난다고 하니

2시간 넘게 기다리기 전에 눈치게임 승리하세요!

 

추가로 운전면허 재발급 관련 내용은

하단 포스팅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링크

 

본 포스터는 개인적 견해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워니의 데일리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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