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신호위반1 운전자라면 놓쳐선 안 될 도로교통법 개정 횡단보도 앞 일단 멈춰 2022 7월 12일 시행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일단정지!! 2022년 1월 11일 도로교통법 개정 2022년 07월 12일 시행 (과태료 = 20만원 이하) 우회전시 횡단보도 규정에 늘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찌라시 같은 광고글에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저도 많이 헷갈렸었는데요 2022년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2022년 7월 12일 시행된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을 참고하여 실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을 중점으로 간략히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 1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 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6항 모든 차.. 2022. 7. 6. 이전 1 다음